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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증, 국제운전면허증 사진규격 일원화 안내

작성자
주 파라과이 대사관
작성일
2025-12-18

현행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제57조에서는 운전면허증 발급 시 제출사진을 “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3.5cm * 4.5cm로 한다.”고 규정하고있습니다.


이에 따라 사진 규격 세부 기준을 안내해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
□ 사진 규격

    ○ 여권용 규격(3.5cm x 세로 4.5cm),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

    ○ 인화된 컬러사진(사진인화지)

    ○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권고 표준 준용


□ 촬영 기준

    ○ 모자․선글라스 착용 금지, 정면 응시, 무표정(치아 노출 금지), 기울어짐 없음

    ○ 귀․눈썹 노출 권장

    ○ 6개월 이내 촬영 여부는 민원인 진술, 촬영소 정보, 파일 생성일 등으로 간접확인 가능


□ 얼굴 크기(비율)

    ○ 턱~정수리 길이 3.2cm~3.6cm

    ○ 규격 내 경미한 편차는 허용하되, 비율 미달 시 반려


□ 해상도․편집 기준

    ○ 300dpi 이상, 복사․합성․보정(포토샵 등) 불가, 선명도 필수


□ 배경․색상

    ○ 무배경(그림자․무늬․혼합색 불가), 천연색, 피부색 왜곡 금지

    ○ 청색․회색 배경은 허용 불가


□ 기타 기준

    ○ 면허증 발급․재발급 시 기존 면허대장 사진과 동일인 여부 확인 후 발급 진행

    ○ 온라인 제출: 250kb 이하 jpg 파일(350x450픽셀 이상)

    ○ 상기 기준은 외교부「여권법 시행령」제5조 준용 사항임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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